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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영향평가
일반/간이해역이용협의
- 해양 개발·이용 행위의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·평가하는 제도
- 각종 개발·이용 행위가 해역의 해양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
- 법적근거 :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
- 대상사업 :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[별표15]
- 평가항목 :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17]
- 협의시기 :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
해역이용영향평가
- 해양 개발·이용 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, 그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
- 법적근거 :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
- 대상사업 :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관련 [별표16]
- 평가항목 :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[별표18]
- 협의시기 :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[별표19]
해양환경영향조사
-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따른 처분기관의 처분 이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
- 법적근거 :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
-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: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련 [별표17]